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지원부 발급

by 리골정 2023. 9. 15.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자, 면적, 위치, 이용현황 등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매매, 임대,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하거나, 농지를 이용하는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를 신규로 개간하거나, 기존의 농지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전 주의사항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농지원부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농지원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원부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 정부24 에서 로그인 후, ‘민원 신청·안내’ 메뉴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선택하고, ‘농업기초시설’ 카테고리에서 ‘농지대장 등본교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농지원부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직접 방문하기 : 해당 농지의 소재지와 일치하는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바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원부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기초시설법에 따라 농지의 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공문서입니다. 농지원부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농지원부는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타인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원부를 통해 농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